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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(화물상환증에 기한 별지
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)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고 위 어음의
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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